농수산물 가공공장 건립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수억원을 타낸 사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식품 가공업체 대표 김모(44)씨와 건설업체 대표 조모(47)씨를 구속하고 A업체 이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자비 부담을 허위서류로 작성해 보조금만 타먹는 전형적인 수법을 썼다. A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 201년 사천시 김 가공식품 공장 설립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허위 증비서류를 제출해 국도비와 시비 등 보조금 6억원을 타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려면 보조금을 제외하고 5억원 상당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공장을 건설하는 업체 대표 조씨와 짜고 해당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부담금으로 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에 선정된 뒤 빌린 돈을 다시 그대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원래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합쳐 총 11억원이 소요돼야 할 공장 설립에는 7억원만 투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진주시 마 가공식품 공장 설립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7억원을 타낸 혐의로 진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강모(47)씨와 건설업체 대표 최모(5
경찰은 각 관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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