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성가족부는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반복된 경우에도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판매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하였음에도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구매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반복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과징금을 부과해야만 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