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무단으로 조합원을 규합해 노사가 합의한 특별근무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인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며 “A, B씨가 벌인 집회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현대차 노조와 회사는 평일근무와 같은 조건으로 주말특별근무를 시작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노조 간부였던 A씨 등 2명은 합의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을 규합해 집회를 열고 현대차 울산공장 라인을 강제로 멈추게 했다.
회사가 노조 요구에 따라 2014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게
1, 2심은 “노조 간부에 불과한 A, B씨에게는 단체교섭 능력이나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고, 주말특별근무에 대해선 이미 노사가 합의를 했다”며 이들의 집회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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