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4일 열린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 <매경DB> |
경찰청은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국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영란법 대응 TF는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111일간 운영될 계획이다.
TF는 수사국 요원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청 수사국 내 공공범죄수사계와 수사연구관, 수사국 법률지원팀 등이 참여했다.
경찰은 TF를 통해 김영란법 벌칙 규정을 분석해 수사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을 만들고,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과 지능팀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안의 이해와 벌칙 해설 등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권익위와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보면 직무관련성 등 일부 조항은 경찰 수뇌부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며 “이대로 시행이 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우선 법령 해설집을 만들어 실제로 단속 활동을 해야하는 경찰관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일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동안 경찰 차원에서 대응 매뉴얼이나 단속 지침 마련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계속 표류하면서 주무 기관인 권익위에서조차 법률 적용절차와 시행규칙, 운영지침 등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 시행을 두달 여 앞둔 현재도 권익위는 운영 가이드
경찰 내부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어도 적극적인 단속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내부 공익 신고나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견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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