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수사의뢰 10건, 기관경고 11건, 담당자 징계요구 17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된 10건에는 교직원과 동문 자녀가 합격한 경우, 편입학 합격과 기부금과의 연관 의혹이 있는 사례, 과도한 면접 점수로 특정 평가위원이 합격 여부를 주도한 경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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