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말다툼 말린 행인 '뒤통수 때리고 침 뱉은' 20대男
↑ 여친 말다툼/사진=연합뉴스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대학생 A(2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남원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재판부는 "피고인이 20여 살 연상의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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