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복역수 2명…범행 4개월 전 '퇴원환자' 살인·암매장
↑ 청부살인자/사진=연합뉴스 |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남성을 청부 살해하고 암매장해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일당이 범행 4개월 전 퇴원환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6월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김모(48), 한모(38)씨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40대 알코올의존증 환자를 납치해 6천2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충남 홍성군 한 임야에 암매장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김씨 등은 시신을 암매장한 뒤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을 받고 '대포폰'까지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과 함께 복역하던 한 재소자에게 "암매장된 살인사건이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항공사진 등을 분석해 암매장 장소를 찾아 시신을 발굴, DNA 감정으로 통한 신원을 확인하고 계좌를 추적해 범행 일체를 파악했습니다.
또 납치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구급차도 '대포차'였습니다.
김씨 등은 범행 4개월 후인 2014년 5월 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
검찰은 이들에게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건네준 정신병원 원무부장, 사설 환자이송차량 운전기사 등 2명도 강도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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