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BBK관련 동영상을 미끼로 이명박 후보 측에 수 십 억원을 요구한 공갈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상 거래일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경찰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관련 강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마흔 두살 여 모 씨 등 3명에 대해 공갈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갈 협박에 사용된 강의 동영상과 CD, 노트북, 비디오테이프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업상 만난 여 씨 등은동영상 거래가 성사될 경우 받은 돈의 50%와 25%씩을 각각 나눠 갖기로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 씨 등은 특히 대통합민주신당과 이회창 후보 측에도 수 차례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인터뷰 : 홍성삼 마포경찰서장 - "대통합민주신당 정 모의원을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음성CD를 들려주는 등 접촉해 금품을 요구했으나 무위에 그치고..."
또 한나라당 측에 대해서도 당초 100억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60억원, 30억원 등으로 액수를 낮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동영상을 팔려고 한 것일 뿐 공갈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 내역 등을 집중 분석해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