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들은 '사업상 거래일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경찰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관련 강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마흔 두살 여 모 씨 등 3명에 대해 공갈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갈 협박에 사용된 강의 동영상과 CD, 노트북, 비디오테이프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업상 만난 여 씨 등은동영상 거래가 성사될 경우 받은 돈의 50%와 25%씩을 각각 나눠 갖기로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 씨 등은 특히 대통합민주신당과 이회창 후보 측에도 수 차례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인터뷰 : 홍성삼 마포경찰서장 - "대통합민주신당 정 모의원을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음성CD를 들려주는 등 접촉해 금품을 요구했으나 무위에 그치고..."
또 한나라당 측에 대해서도 당초 100억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60억원, 30억원 등으로 액수를 낮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동영상을 팔려고 한 것일 뿐 공갈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 내역 등을 집중 분석해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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