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조능희 PD(55) 등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논란을 다룬 ‘PD수첩’ 보도가 잘못됐다며 사과방송을 낸 것은 허위보도”라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MBC가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 △원고들의 무죄 이유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주요 취지를 언급하면서 한 대국민 사과보도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며 “‘책임 통감’,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 야기’, ‘잘못된 정보’ 등의 표현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2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일부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인정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의 형사재판에선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MBC는 같은 달 6일 “대법원이 PD수첩 보도내용 중 주저앉은 소를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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