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호서대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유모(61)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학자로서 또 독성학회 권위자로서, 부정청탁을 받고 허위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양심 불량 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옥시에서 별도로 받은 돈은 정상적인 자문료라며 “실험 결과를 짜 맞춰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게 절대 아니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옥시 측에서 유 교수에게 부정청탁을 했는지와 자문료의 성격, 사기 범행의 고의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고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쳤다.
첫 정식 재판은 내달 1
유 교수는 2011년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놓은 채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와 진술서 작성 대가로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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