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되팔아 번 130억 원은 추징이나 몰수가 가능할까요?
검찰은 뇌물로 받은 주식으로 번 시세차익도 몰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진경준 검사장은 공짜로 받은 넥슨 주식을 팔고,
이듬해 11월, 넥슨 재팬 주식 8억 5천만 원어치를 샀다가, 9년 뒤 130억 원의 대박을 터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13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은 추징이나 몰수가 가능할까.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죄가 모두 인정되면, 진 검사장은 벌금과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먼저 벌금은 뇌물의 2~5배를 물리게 돼 있어 8억 5천만 원어치의 주식이 뇌물로 간주됩니다.
몰수 역시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받은 돈은 물론 이 돈으로 증식된 재산 모두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30억 전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2~5배를 곱한 벌금에다 130억에 달하는 '주식 대박'도 모두 추징이나 몰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하지만, 진 검사장이 뇌물죄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커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