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80대 노인에게 접근해 아들, 딸 등이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당황한 이들에게서 귀금속, 현금 등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상습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11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80대 할머니에게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함께 택시를 타고 현장에 가 보자"며 골목길로 유인한 뒤 사고 수습에 필요하다며 금목걸이와 금반지 1개씩을 건네받아 달아났습니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이런 방법으로 모두 40여 차례에 걸
피해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자이다. 이 가운데는 할아버지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관, 동사무소 직원 등을 사칭해 고령의 노인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