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단속을 앞세우기보다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카페(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나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해 두고 흡연을 허용하는 '흡연 카페' 등에 대해 규제를 강
현재 이런 형태의 '흡연 카페' 10여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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