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 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징금 1억7300만원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은 땅을 매도한 뒤 예상치 못한 사정 때문에 수년 동안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1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2억원을 공탁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2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이사장은 201
0년 3월 자신과 토지대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A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표적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었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불구속 기소)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청장은 실제 A씨 회사를 세무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