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충남 보령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귀금속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4개월 동안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신 스마트폰과 귀금속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24)씨 등 50명에게서 물품 대금 2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송금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돈을 송금받은 뒤에는 휴대전화번화와 계좌번호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가출했으며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 직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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