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후 정부가 안전대책으로 제시한 스마트워치를 당사자인 여교사들 대부분은 착용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당시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던 범정부 종합대책이 또다시 탁상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도서벽지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교원 1121명중 278명(24.8%)만이 지난달말까지 스마트워치를 신청했다. 인천지역 도서벽지의 경우 신청자가 대상자(210명)의 3%에 불과한 7명에 머물렀다.
긴급상황 발생시 스마트워치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신고되고 인근 파출소의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이 간다. 교육부와 경찰청 등 정부는 지난달 22일 ‘도서벽지 근무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여성 교원을 포함한 도서벽지 1인 거주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도서벽지 여성 교원들이 원거리임에도 출퇴근하고 있으며 출입문 잠금장치 등이 완비되자 스마트워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지난달말까지 1차 신청을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 보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 대책 발표 당시부터 스마트워치는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고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경찰인력이 아예 없는 8곳의 도서벽지 지역은 육지에서 경찰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려면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고 파손·분실시 변상책임도 있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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