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50% 인하…2020년까지 1t 전기 트럭도 개발
↑ 전기차 충전요금 50% 인하/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기존 충전 기본요금을 반으로 깎고 구매 보조금을 늘려 전기자동차 육성을 본격화합니다.
또 전기차 보급을 가로막는 주행거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브리핑에서 "2020년까지 전기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R&D 등의 지원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육성 방안은 지난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발전전략'의 후속조치입니다.
정부는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 국내 전기차 저변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올렸으며, 오는 9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50%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감면 제도 도입시 급속 충전기 요금은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됩니다. 완속 충전 요금은 1만9천원에서 9천500원으로 내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2배 확대할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 기술 개발을 이달 말 착수하고 2020년까지 1t 규모의 전기 트럭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1t 전기 트럭이 개발되면 택배 차량 등으로 활용돼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습니다.
개방형·플래그십 충전소, 아파트 충전기 보급 등 한국전력의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도 조속히 마무리를 지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만2천대 규모인 전기차 수출을 2020년에는 연간 2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전기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온실감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 손질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등 6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해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로 작년 1월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전에 업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실적(조기 감축 실적)도 정부가 최대한 인정해 업체가 추가로 배출권을 할당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업종에 대한 배출권 재할당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우태희 차관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산업계의 온실감스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감축 노력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력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스마트계량기(AMI) 구축에도 나섭니다. AMI가 구축되면 전기사용량이 사용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도 합니다.
올해 1천900억원을 투자해 건물, 빌딩 등 230만호에 AMI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총 1조5천억원을 투자해 2천만호에 AMI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한전은 18일 스마트미터 계량기의 핵심요소인 고속전력선통신(PLC) 모뎀과 데이터집중장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력거래소, 발전자회
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안 등 제도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에너지신산업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집단에너지 독점 공급구역범위 축소 등 에너지 규제 개혁 조치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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