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땅 매각과 관련해 조선일보 측이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과의 거래에 개입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우 수석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19층짜리 대형 빌딩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지하철역에서 불과 3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금싸라기' 땅의 주인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인 이상달 씨였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평당 가격이) 1억에 갈 수도 있고 1억 5천에도 가능하고. 아무튼 그 당시에 (전체 매매금액이) 1,300억 시세가 갔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지난 2008년 장인이 세상을 떠나자 우 수석의 아내를 비롯한 네 딸이 이 강남땅을 1/4씩 상속받았고,
이 땅을 매입한 건 바로 넥슨이었습니다.」
그런데 넥슨 김정주 회장을 연결해준 인물이 진경준 검사장이란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우 수석은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도 하지 않았고, 김 대표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많은 대기업과 부동산업자들이 땅을 사겠다며 처가를 찾아왔었고,
"10억 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준 정상 거래"였다며 허위 보도라고 강력 반박했습니다.」
넥슨 역시 "땅을 살 때 소유주나 가족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며 해당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의 승진 당시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의혹마저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