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 청탁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강 사장이 홈쇼핑 사업권 재승인을 위한 로비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삿돈 9억여원을 빼돌렸다고 봤다.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 주요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강 사장은 앞서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18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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