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북촌지구 일대와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시속 30km이상 속도를 낼 수 없게 된다.
20일 서울시는 경찰청과 함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외국인 보행인구가 많은 관광명소 북촌은 삼청로·북촌로를 비롯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춘다. 차량 통행이 많은 서울경찰청 주변은 사직로8길·새문안로3길의 제한속도만 시속 40km로 하고 나머지 구간을 30km로 일괄 조정한다. 교통안전표지 40개, 노면표시 108개를 설치해 새로운 제한속도를 알린다.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폭 9m 미만의 좁은 도로·골목길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4만1665건 중 이면도로 사고는 1만8584건으로, 전체 사망자 376명 중 117명이 이곳에서 나왔다. 전체 사고의 45%, 사상자의 41%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서울시 전체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보도높이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신설 등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교통정온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선 단위 구간에 적용하던 기존의 제한속도 지정 방식은 면 단위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 블록 안에서 구간에 따라 수시로 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제한속도 하향 시범사업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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