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병원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 52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이들은 7개월 만에 다시 꼬리를 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0일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오모씨(58)와 법인 이사 이모씨(52)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2명, 의사 9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11년 12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 이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과 경기 김포·오산·의정부에 속칭 9개의 사무장 병의원을 개설한 뒤 2012년 4월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들 병원을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비의료인에게 매도해 영리를 추구하고, 자신이 직접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비의료인에게 비영리 법인 명의로 병의원을 개설해 주고 그 대가로 병원급은 1억 원, 의원급은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에도 병의원 소유자 8명으로부터 매달 법인 명의 대여료 3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받고, 이들과 공모해 38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에서는 법인 명의 치과 2곳 등 의료기관 6개를 개설해 개인 소유로 운영(의료법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겼다.
오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직원을 상대로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김포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가 사직하자 소속 여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월급도 받지 못한채 해고된 여직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듯한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다른 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직원들의 남편이 군인이란 것을 알고 수십년간 기자활동으로 생긴 인맥을 활용해 남편들의 직장생활에 피해를 줄 것 처럼 발언하며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한 지방언론사 이사로 활동해왔다.
의정부 한 사건 관련자는 산삼 2박스를 수사팀으로 보내 수사관을 매수하려는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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