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내에서 담배를 핀 학생에게 학교 측이 흡연 과태료까지 물도록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필요한 처벌이다', '과도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붙은 징계 공고문입니다.
담배를 핀 학생들을 적발해 벌하는 건데, '과태료' 처분이란 징계가 눈에 띕니다.
학교 측이 교내에서 담배를 핀 학생을 보건소에 신고해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 스탠딩: 안진우 / 기자
- "이 학교에서 올해 교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학생은 11명,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부산 강서구 일대 고등학교 6곳이 지난 2013년부터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학생들의 금연을 위한) 가시적이고 확실한 방법이고, 학부모도 분명하게 (학생이 흡연하는 걸) 인지할 수 있고, 교육적 효과도 있고…."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최현숙 / 학부모
- "흡연하는 것 자체를 막고자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든 부모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태료도 가능하다고…. "
▶ 인터뷰 : 고지숙 / 고등학생
- "과태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학교 징계선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11.9%, 일벌백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학교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처사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