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근로자·업주 붙잡혀
↑ 실업급여 부정수급/사진=연합뉴스 |
근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타낸 2명과 이들을 아르바이트로 재고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묵인·방조한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2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박모(34·여)씨, 임모(32·여)씨와 약사 유모(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와 임씨는 부산 서구 유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당한 후 다시 이 약국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일당을 받으면서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와 임씨는 근로 사실을 숨긴 채 각각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720만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4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유씨는 손님과 다투고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던 이들을 사직시킨 뒤 일을 도와달라며 다시 아르바이트로 채용했습니다.
유씨는 이들이 아르바이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게 된 근로자는 즉각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해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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