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억 원대 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무허가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실질대표 송 모 씨가 다른 범죄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씨는 법조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50억 원을 건넨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2일)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조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수감돼 출소한 지 3년 만에 다시 기소됐고,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씨는 리치파트너라는 불법 투자회사를 만들어 2
송 씨는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로부터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천30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