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12월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며 세무사에게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세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돼 있다”며 돈을 건네도록 종용했다. 세무사가 200만∼300만원을 제시하자 김씨는 금액이 적다며 500만원을 요구해 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이른바 ‘카드깡’ 업체로 의심되는 식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사장에게 “세무대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 세무사를 찾아가 진정서를 써 내면 선처해주겠다”며 특정 세무사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당시 세무서는 이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했지만, 식당 사장이 김씨의 말대로 세무사를 선임하자 행정지도 처분만 하고 위장 가맹
비리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씨는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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