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채용 등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버스회사 노조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청탁 들어준 대가로 한 사람당 최고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만 60세 정년이 지난 뒤 계약직으로 일하게 된 버스기사 신 모 씨.
매년 재계약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노조간부들에게 현금과 양주 등을 선물했습니다.
▶ 인터뷰 : 신 모 씨 / 버스기사
- "밉보이거나 돈 안 준 사람들은 일 안 시켰습니다. (돈을 줘야만 일을) 할 수 있고."
「 노조위원장 박 모 씨를 비롯한 노조간부 3명은 돈을 받아 챙긴 뒤, 노사협의에서 재계약과 신규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 스탠딩 : 연장현 / 기자
- "노조간부들은 개인 주거지 근처뿐 아니라, 노조사무실에서까지 공공연하게 현금을 주고받으며 직원 채용 청탁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인사 청탁 대가로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친척이 버스기사로 신규 채용될 수 있게 해 달라며 노조위원장에게 뇌물을 준 노조간부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 인터뷰 : 노조간부
- "다시 (돈을) 돌려받아버렸으니까, 큰 죄는 되겠어요?"
▶ 인터뷰 : 문인호 / 서울 양천경찰서 지능팀 경위
- "이번에 드러난 금품 제공 수수 (가담자)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뇌물을 받은 노조간부들과 뇌물을 준 버스기사 등 모두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