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4시간 연속 운전시 최소 30분 휴식시간 보장
↑ 졸음운전/사진=연합뉴스 |
운수업 종사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이 제한되고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제한이 강화되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수종사자의 경우 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관광버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대형버스, 화물차 등과 관련한 중대사고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운수종사자가 4시간 이상 연속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 시에는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합니다.
1일 총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은 운송수입 하락과 이로 인한 업계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차원에서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됩니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단속할 때 이런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운수업체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더 무겁게 지웁니다.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 전일 심야운행, 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 판정 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합니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의 대상 기준도 기존 '사망 1명 또는 중상 6명'에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으로 강화됩니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존에는 과징금이 가장 낮은 단계였지만 앞으로는 운행정지 이상으로만 가능합니다.
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제작한 대형 승합·화물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보험료(공제료) 할인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첨단안전장치 부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불법행위를 막고자 경찰청으로부터 과속단속 정보를 받아 불법구조변경에 관한 특별실태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재 민간업체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에 대한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2018년부터 특별·광역시에서 시
이 밖에 버스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대기실과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 화장실 등 필수 설비를 갖추는 일이 의무화됩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쉴 수 있는 휴게소는 27개소에서 30개소로, 공영차고지는 26개소에서 42개소로 각각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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