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자리비운 점포돌며 금품 1천만원 훔진 40대男 구속
↑ 상인 자리비운 점포/사진=연합뉴스 |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점포에 직원인 척하고 들어가 금품 1천만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최모(4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최씨는 올해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종로의 종합시장 의류자재 전문상가에서 상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22차례 1천만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최씨는 주로 시장이 혼잡할 때 혼자 영업하는 상인들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년 전 상가 주변 염색공장에서 근무했던 최씨는 상가 내부사정을 잘 알아 상가 내 사람들이 자신을 직원으로 보고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가방을 훔쳤을 시 현금만 챙긴 뒤 가방은 주변 쓰레기통에 버렸고, 도주할 때는 택시를 타고 현금을 지불해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점포를 비울 때는 현금을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다른 매장에 잠시 봐달라고 부탁해야 절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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