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A씨(당시 28세·여)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13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한 위자료 뿐만 아니라, 피해자 사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까지 더 폭넓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112 신고 내용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A씨가 사망하기 전 범행현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2012년 4월1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앞을 지나던 A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유족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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