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자신이 지은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1년 3월 제주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양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건축한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양씨가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2011년 7월 이후부터 2014년 4월까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대료에 해당하는 2788만원을 곧 뇌물공여 액수로 봤다. 1,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에 임명된 후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최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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