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조사 후 사망' 故 최혜성 경찰관 유족 "경찰이 증거은폐" 주장
↑ 사진=유족측 제공 |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 경찰 내부 감찰조사를 받은 다음 숨진 채 발견된 경기 동두천경찰서 소속 순경 최혜성(32·여)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압적인 조사가 있다고 주장해 온 최씨 유족과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성민 변호사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 사망 전후의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0시 4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기준 미만인 0.029%였습니다.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오전 10시까지 전화 6통과 문자메시지 1건을 받은 최씨는 이어 오전 11시께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 오후 4시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씨가 사는 오피스텔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보면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2일, 최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정오께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당시 동두천경찰서장 등 경찰서 직원들이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최씨 집 현관문을 열고자 오후 3시 59분에 119 구조대가 도착하는 장면과 오후 5시께 현장에 온 동두천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이 20여분 뒤 노트북 컴퓨터와 서류 더미가 담긴 쇼핑백 등을 들고 나가는장면도 CCTV에 찍혔습니다. 고인의 아버지가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37분입니다.
유족은 최근 경찰로부터 노트북 컴퓨터와 스마트폰, 지갑과 카드 외에 물품들은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증거 목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이 감찰실적을 올리고자 최씨를 강압적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의 '자체인지 처분실적'을 강압조사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기관 감찰 부서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의무위반 행위로 감찰 대상을 파면·해임하면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 소장의 설명입니다.
유족은 최씨가 숨진 후 경찰이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씨
유족은 사건 당시 동두천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진상규명에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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