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비방성 기자회견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된 김해호 씨와 임현규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표와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해호 씨에게 1심을 깨고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관련자료를 전달하고 박 전 대표에 대한 비방성 기자회견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 측 정책특보 임현규 씨에 대해서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선과정 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러나 재판부는 "발표 내용이 잡지 등에 보도된 것이 대부분이고 미약하나마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선도 모두 종료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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