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검찰청이 숨진 김홍영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은 하되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하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 검찰총장의 공식 사과도 요청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숨진 김홍영 검사의 상관인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내린 징계는 해임입니다.
「검찰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해임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봤을 때 폭언과 폭행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무려 17차례 비위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처벌을 하지 않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기남 / 숨진 김홍영 검사 어머니
- "수도 없이 맞았대요. 손 닿는 대로 그냥 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애가) 목숨을 놨는데 왜 처벌이 안 된단 말입니까? "
김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유족들과 별도의 민·형사적 처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양재규 / 사법연수원 41기 대표
-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서 김 부장검사의 폭행·모욕 등에 관해 고소를 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유족들은 김 부장검사가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며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하고 검찰총장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