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 여성 경찰관이 교통사로를 내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 여경을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유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1일 새벽, 경기도 동두천경찰서 소속 최혜성 순경이 관내 도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면허정지 등의 처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오전 10시쯤 소속 경찰서로부터 감찰 조사를 받은 최 씨는 이튿날 오후 자신의 집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감찰 조사를 받기 전 최 씨에게 7차례나 출석을 요구하는가 하면, 유품 일부를 빼돌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피스텔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최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서 직원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한 직원이 노트북과 서류가 담긴 붉은색 쇼핑백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유족 측은 쇼핑백에 강압적인 조사를 암시하는 유서가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이 쇼핑백을 받지 못했고, 경찰 측이 존재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성민 / 변호사
- "서류와 종이들에는 반드시 죽음에 대한 동기에 대해 적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또 감찰 대상을 해임이나 파면하면 성과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조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동두천경찰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