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려졌던 김영란법은 태동된 지 4년 만에 합헌 결정이 내려져 9월 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8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김영란 권익위원장 이름을 딴 김영란법의 태동입니다.
▶ 인터뷰 : 김영란 /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2012년)
- "(공직자가) 1인당 한 회에 100만 원 이상의 접대·금품을 받았다. 그거 처벌하는 게 무리입니까? 일종의 스폰서잖아요."
하지만, 과잉 입법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헌재 심판대에 올랐던 김영란법.
4년 만에 최종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됐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우려했던 법 조항의 자율성 침해보다 공익적 성격이 더 강하다며 판단한 겁니다.
「특히, 법 시행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며 합헌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