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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