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백화점’이란 오명을 얻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또 다시 비리가 발생했다. 이번엔 사업승인 대가로 자신의 토지를 맞교환해 시세차익을 얻는 신종수법까지 등장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우수 오수 방류를 승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4급 간부 A씨(41)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16일 부동산개발업자인 C씨(59)가 우수 오수 방류가 승인되지 않아 공장허가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자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땅과 내 토지가 붙어 있으니 같은 면적(384㎡)를 맞교환하고 내 토지에 집입로를 만들어 주면 승인해 주겠다”고 제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길이 없는 맹지 3,418㎡ 가운데 384㎡(116평)를 C씨와 맞교환 하면서 맹지가 풀렸고 그 영향으로 3.3㎡당 45만 원하던 땅값이 120만 원까지 상승했다. 경찰은 A씨가 2015년 11월 자신의 토지를 3.3㎡당 120만원에 팔아 7억7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수 오수 방류 승인을 하려면 흉관교체 등 부대 시설물이 설치돼야 하는데 A씨는 상급자(2급)에게 부탁해 이런 설치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C씨에게 준공승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상급자와 토지교환을 중개·공모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상 뇌물죄를 보면 수뢰액의 3~5배를 추징할 수 있다”면서 “A씨가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추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비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14일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부장이 부하 직원과 짜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도급 공사를 직접한 것 처럼 꾸며 인건비 허위 청구 방식으로 11억1000만 원을 받는 등 2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공사 직원 7명이 연루돼 4명이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엔 1급 간부로 퇴직한 2명이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공사계약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업체로 부터 각 각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됐다. 2014년엔 1997년 승진시험 출제 및 관리 등을 위탁한 한국생산성본부 직원과 농어촌공사 직원이 결탁해 승진시험지를 빼돌리고 대가로 6억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등 2012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업무상 비리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을 씻겠다며 이달부터 조직 개편에 들어간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계약·회계 업무가 광역화돼 부정부패 발생요인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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