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공유하는 '종현이법' 시행…심각한 의료사고 '주의경보' 발령
↑ 종현이법 시행/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새로운 유형이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큰 중대한 의료사고는 주의경보를 발령해 관련 내용을 모든 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환자 안전 보고 학습시스템' 가동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1년 7개월 만에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립니다.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이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검증을 거친 후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사고로 판단되면 위험성을 환기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됩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환자안전기준이 제정됩니다.
내년까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환자 안전지표도 개발되며 국가 차원의 5개년 중기 계획인 환자안전종합계획도 수립될 예정입니다.
환자안전법은 체계적으로 의료사고를 방지·관리하기 위해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환자 안전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장이 위원장을 맡아 5∼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 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보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심의합니다.
환자 안전 전담인력은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이 배치되며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환자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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