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해당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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