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두통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수년간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수백t과 폐유를 바다로 무단 배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발전기 냉각수에서 발생한 거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다이메틸폴리실록산을 냉각수에 섞어 바다로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울산화력본부 환경업무 담당자 A씨(45)와 B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울산화력본부는 2011~2015년 5년간 다이메틸폴리실록산 500t을 냉각수에서 섞어 45억t의 오염수를 바다로 무단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이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 배출이 금지된 유해액체물질로 분류된다.
울산화력본부는 또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성혼합물(물과 기름이 혼합된 폐유)을 해양으로 몰래 배출하기 위해 유수분리조 안에 잠수펌프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혼합물은 따로 저장했다가
A씨 등은 “유해물질 무단 배출 사실을 몰랐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해경은 울산화력본부의 유해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 조직적인 은폐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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