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부당 수임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11일 수사 관계자와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2013년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의 사건 등 62건을 몰래 변론했다"며 징계개시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의 정보를 담은 수사자료를 변협에 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이르면 이달 중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