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와 경기침체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개인투자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끌어모아 빼돌리는 ‘불법 금융다단계(유사수신)’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금융당국에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피해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경찰은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2개월간 불법 유사수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89건을 적발했고 416명을 검거(35명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적발한 불법 유사수신 사건은 3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0% 급증했다. 올해까지 경찰은 관련 사범 1009명을 검거해 8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개월간 ‘유사수신’과 ‘불법 대부업’,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 법금융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집중 단속 결과, 최근 가상화폐(비트코인), 벤처투자 등을 내세운 신종 유사수신 행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서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경찰은 상시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방청별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 유사수신 단속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유사수신 범죄는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수사 초기부터 역량을 집중해 사무실과 전산자료를 압수수색해 범죄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은 물론 금융감독원이 의뢰한 수사 건도 신속하게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유사슈신 업체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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