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인터넷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 모씨(42)에게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7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일간베스트 정치게시판에 접속해 ‘홍어좌빨’ 등 과격한 표현을 담은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의원은 앞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가 발견됐고,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8명도 포함됐다는 의혹이 한 언론매체를 통해 제기되자 “소설” “사실무근”
김씨는 이 같은 추 의원의 입장이 담긴 언론보도를 접한 뒤 ‘여당 의원은 의혹만 제기되도 직무정지하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정작 자신들이 연루되면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운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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