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보류하고 엄정처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법원행정처 소속 A부장판사(45)는 지난 3일 오후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보류할 방침이다. 사표를 수리하면 자의로 사임한 것이 돼 징계 조치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A부장판사의 보직을 변경한 후 법관징계절차에 따라 엄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지난2일 오후11시께 강남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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