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이 아기엄마의 뺨을 때렸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것도 모자라, 유모차를 끄는 아기 엄마를 폭행한 겁니다.
보도에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아기 엄마가 손짓을 해가며 옆 남성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찰나, 남성은 아기 엄마를 멈춰 세우더니, 이내 뺨을 두어 차례 때립니다.
팔로 남성을 밀쳐내지만, 끝까지 붙잡으며 싸움을 겁니다.
담배 연기를 참다 못해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도로 한가운데서 벌어진 몸싸움은 주변 시민들이 남성을 아기 엄마에게서 떼놓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남성이 담배를 피우던 곳은 지하철 출입구 바로 앞으로, 서울시가 지정한 엄연한 금연 구역입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도리어 봉변을 당한 겁니다.
▶ 인터뷰 : 아기 엄마
- "아기도 있고, 숨도 못 참겠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 문다는 그 소리에 욱해서 '신고해봐'하면서 여기를 확 때린 거죠. "
하지만 경찰은 몸싸움 과정에서 아기 엄마도 남성을 밀쳐내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쌍방폭행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지구대 처음 왔을 때 여자분도 자기가 때린 것을 시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밀치기는 밀쳤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며, 아기 엄마는 남성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