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불을 피워 7000만원대 재산 피해를 낸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지난해 1월 새벽 경북 영천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추위를 피하려 종이상자에 불을 피우다 놀이시설 등을 태운 김 모군(15) 등 3명과 그 부모를 상대로 보험사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중1이던 학생들은 불이 플라스틱으로 된 놀이기구 등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정도의 판단 능력은 있었다”며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부모도 자녀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 없이 불을 피우는 행동을 못하게 할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생들이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였고, 놀이터 근처에 종이상자가 쌓여있어 불을 피우기 쉬웠던 상황 등을 참작해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학생들은 당시 밤늦게 PC방에 들렀다가 나와 한겨울 밤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새벽 4시 30분께 놀이터 놀이시설 안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다. 불은 주변으로 옮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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