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미성년 여학생이 성인 남성과 혼숙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무인모텔’ 운영자 고 모씨(4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며 “이런 점에서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고씨가 무인모텔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한 설비를 갖추는 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경북 칠곡에서 G모텔을 운영하는 고씨는 남 모양(15)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방문한 김 모씨(34)에게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대법원 판단처럼 무인모텔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고씨가 이성혼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02년 10월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확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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