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7일 남편과 불화를 이유로 22개월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황모씨(2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22개월 된 아들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스스로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몸에 상처를 냈지만 죽지는 않았다.
4년 전 결혼한 황씨는 생활고와 트럭운전을 하는 남편의 외박 문제로 잦은 불화를
황씨는 경찰에서 “아이와 내가 죽으면 남편이 반성할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황씨의 우울증 여부도 조사 중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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