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8천여 자로 제한돼 있는데요.
한 부모가 이 법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박 모 씨는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에 '사모한다'는 뜻의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한자에 문제가 있다며 한글로만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현행법상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모두 8,142자로 '사모할 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박 씨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제한받아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자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난 현재 상황에서 한자를 제한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쓸 경우 잘못 기록하거나 읽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또 출생신고 당시엔 인명용 한자에 들어 있지 않아도 나중에 보완 신고를 통해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