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북한강변에 자리한 카페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 및 폐쇄하고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강제 철거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영업 허가를 받은지 40년 만의 일이다.
봉주르는 1976년 처음 들어섰다. 사업가 최 모(74)씨는 24.79㎡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시켰다. 시설은 5300㎡까지 늘어났고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됐다.
시는 단속을 벌여 불법건축물, 무단 도용·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하고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 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처를 취했다. 봉주르 측은 그럼에도 계속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강력 조치 방침을 세우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혐의로 업주 최씨를 고발했다.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의 조정으로 봉주르 측은 적발된 37건 대부분을 자진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게 됐다. 시는 자진철거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예고하
시 관계자는 “봉주르가 북한강에서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했지만 대부분 불법시설인 데다 각종 규제에 막혀 양성화할 방법도 없어 아쉬워도 폐쇄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훼손하는 시설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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